대전·세종·충남 선관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설명회... 금권선거 철퇴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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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선관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설명회... 금권선거 철퇴 천명
  • 이윤 기자
  • 승인 2018.11.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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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언론인 대상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금권선거 철퇴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날 설명회는 조합장선거에서 돈을 건네고 표를 얻는 행위 이른바 '혼탁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선거'에서 대전 16곳, 세종 9곳, 충남 157곳의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주요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선거공고는 다음해 2월 21일, 이후 후보자 등록이 다음해 2월 2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조합장 후보자들은 등록 다음날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조합은 선거일 19일전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다음해 2월 26일까지 작성해야 하며, 이후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한 후 선거일 10일 전인 내년 3월 3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특히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각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되는 날부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한 만큼 선관위의 돈 선거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변해섭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조합장 선거는 해당 조합원수가 적어 후보 간 친분이 많아 금전선거를 근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선거는 엄정한 선거관리로 돈봉투 사건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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