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이후 첫 발령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아침 출근길에 올랐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의 예측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이 예측될 때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단기적 비상조치로써 당일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사업장과 공사장은 공사를 단축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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